부칙 <제2012-261호,2012.10.2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8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2-261 ADMRUL2100000109869의 부칙 2012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