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8-1호,2018.1.1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제14조 및 제18조제3항 설비에 대한 경과 조치) 레벨조정기 및 IF(중간주파수)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의 제조 또는 판매는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. ADMRUL2100000110369의 부칙 2018-1 2018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