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16 2008-05-19 부칙 <제2008-16호,2008.5.19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.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1036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