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18호,2014.12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연구원의 급여 관한 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연구원의 급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. ADMRUL2100000110490의 부칙 2014-12-01 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