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1-18 ADMRUL2100000110878의 부칙 2018-5 부칙 <제2018-5호,2018.1.1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