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6-01 부칙 <제2011-47호,2011.6.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10878의 부칙 2011-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