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12-31 부칙 <제2014-129호,2014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10878의 부칙 2014-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