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-02-28 2005-15 부칙 <제2005-15호,2005.2.2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〔별표1〕쇠고기 부분육 상장규격의 1호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중 “특상등급, 상등급, 중등급”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의 “축산물부분육 상장표준규격”(농림부 고시 제2001-13호;2001.3.15)에 의하여 상장된 축산물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1087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