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350 2009-09-16 ADMRUL2100000110879의 부칙 부칙 <제2009-350호,2009.9.1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