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6-10 ADMRUL2100000110879의 부칙 부칙 <제2011-112호,2011.6.1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의 “축산물부분육 상장표준규격”(농림부 고시 제2011-48호;2011.6.1)에 따라 상장된 축산물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. 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6월 9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1-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