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4-130호,2014.12.31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의 “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”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-99호, 2013.5.27)에 따라 상장된 축산물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"@ko . . "2014-130"^^ . "ADMRUL2100000110879의 부칙"@ko . "2014-12-31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