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5-93호,2005.7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오염총량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03-226호)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10902의 부칙 2005-07-01 2005-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