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133호,2013.11.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유출차단시설,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」 (환경부고시 제 2009-188호, 2009. 8. 27.)은 폐지한다. 2013-11-06 ADMRUL2100000111234의 부칙 2013-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