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1249의 부칙 2018-54 부칙 <제2018-54호,2018.1.25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. 2018-0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