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1429의 부칙 2011-12-30 2011-972 부칙 <제2011-972호,2011.12.3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규정)「해역별 수질등급기준」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