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1429의 부칙 2016-12-27 부칙 <제2016-207호,2016.12.2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6-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