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-330 2006-08-25 부칙 <제2006-330호,2006.8.25> 제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 ②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·추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의 경우 그에 따라 2월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승인신청 또는 신고 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1377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