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2-09 ADMRUL2100000113954의 부칙 235 부칙 <제235호,2018.2.9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제정 전에 이 훈령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