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9-93호,2009.6.30>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1의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14415의 부칙 2009-06-30 2009-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