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32 2018-02-13 ADMRUL2100000114930의 부칙 부칙 <제2132호,2018.2.13.> 제1조(시행일자)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제137조의 보안측정 유효기간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통보된 보안측정 결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