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2-22 부칙 <제2018-11호,2018.2.2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축산물은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. ADMRUL2100000115429의 부칙 201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