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135 부칙 <제2015-135호,2015.9.30.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15429의 부칙 2015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