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9-194호,2009.8.2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?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(환경부고시 제2007-66호, 2007.4.9)는 폐지한다. 2009-08-28 2009-194 ADMRUL210000011556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