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6309의 부칙 부칙 <제2015-26호,2015.4.1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(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 2015-26 2015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