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6310의 부칙 2018-02-28 2018-27 부칙 <제2018-27호,2018.2.28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이 고시의 시행 이전 적용하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(산림청지침 제2456호, 2016.6.17.)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