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4-05 ADMRUL2100000117069의 부칙 13 부칙 (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)<제13호,2013.4.5>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