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7533의 부칙 2007-501 부칙 <제2007-501호,2007.11.12> 이 기준은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 다만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허가ㆍ승인을 얻었거나 허가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2007-1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