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6-24 2013-16 부칙 <제2013-16호,2013.6.24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1754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