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0호,2010.3.4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②(실적공사비관리기관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발령전에 이루어진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 및 관리기관 지정은 각각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 2010-03-04 60 ADMRUL210000011771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