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7729의 부칙 341 2018-02-21 부칙 <제341호,2018.2.2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