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1-01 부칙 <제2015-1호,2015.1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2015-1 ADMRUL210000011805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