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2 116 ADMRUL2100000118175의 부칙 부칙 <제116호,2018.3.22.>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