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8369의 부칙 2014-91 2014-10-17 부칙 <제2014-91호,2014.10.17> ①(시행일) 이 수입위생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수입위생조건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수입위생조건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