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1-180"^^ . "ADMRUL2100000118370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1-180호,2011.11.7>\n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②(고시 등의 폐지)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-76호(카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, ‘98.12.7)는 폐지한다. \n③(수출축산물 유래동물의 출생·사육 조건 적용의 특례) 이 수입위생조건 Ⅱ.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우지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캐나다 정부는 해당 우지의 유래동물이 미국내에서 출생·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었고, 이들 동물에서 생산된 우지는 캐나다로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\n④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6일까지로 한다."@ko . "2011-11-07"^^ .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