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0-22 ADMRUL2100000118370의 부칙 2012-252 부칙 <제2012-252호,2012.10.22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-180호, 2011.11.07)을 적용한다. ③(캐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배제)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중에는 캐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