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8370의 부칙 2013-03-12 2013-12 부칙 <제2013-12호,2013.3.12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252호, 2012.10.22)을 적용한다. ③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