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2-03 ADMRUL2100000118371의 부칙 2015-9 부칙 <제2015-9호,2015.2.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