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03-14"^^ . . . . . . "부칙 <제2018-16호,2018.3.14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현행 「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전까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."@ko . . "2018-16"^^ . "ADMRUL2100000118374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