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1호,2008.4.22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규정(2005.8.4. 기획예산처훈령 제77호)은 폐지한다. 11 ADMRUL2100000118757의 부칙 2008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