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 부칙 <제7호,2018.3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18996의 부칙 2018-03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