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7-29호,2017.6.14.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제12조에 규정한 효력기간은 2017년 선정한 기업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19390의 부칙 2017-29 2017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