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2 부칙 <제82호,2014.12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공포 즉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통보 및 공지 등의 절차를 시행한다. ADMRUL2100000119614의 부칙 2014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