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2-183"^^ . . "부칙 <제2012-183호,2012.4.12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위·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」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이 고시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로 본다. 다만, 해당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는 2012년 6월 30일에 모두 만료된다. \n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 \n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의·조정중인 분쟁사건은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."@ko . . . "2012-04-12"^^ . . "ADMRUL2100000120130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