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83 부칙 <제2012-183호,2012.4.12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위·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」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이 고시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로 본다. 다만, 해당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는 2012년 6월 30일에 모두 만료된다.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의·조정중인 분쟁사건은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. 2012-04-12 ADMRUL21000001201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