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0 부칙 <제120호,2018.4.1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발령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받은 행사는 이 훈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20889의 부칙 2018-04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