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11-10 부칙 <제2014-20호,2014.11.1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7년 11월 9일까지 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4-20 ADMRUL210000012099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