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7 ADMRUL2100000120992의 부칙 부칙 <제2015-7호,2015.4.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8년 4월 7일까지 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5-04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