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4-18 부칙 <제2018-75호,2018.4.1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인증 유효기간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,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재평가를 신청한 때 그 인증기준은 이 개정 고시를 따른다. ADMRUL2100000121372의 부칙 2018-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