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3-06-05"^^ . . . . "2013-78"^^ . . . "부칙 <제2013-78호,2013.6.5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\n제3조(유효기한)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는 201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."@ko . "ADMRUL2100000121372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