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출산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등 고시 개정)<제2009-218호,2009.12.1>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09-218 ADMRUL2100000121421의 부칙 2009-12-01